경제·금융

5대그룹, 공정위 과징금 722억 체납

현대 삼성 대우 LG SK 등 5대그룹이 부당내부거래와 관련해 지난 7월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과받은 722억원의 과징금을 한푼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25일 『공정거래법상 과징금은 통보받은 시점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며 『5대 그룹의 경우 지난 13일로 납부시한이 종료됐으나 아직 한푼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대그룹만 그동안 과징금 분할납부 및 납기연장 신청을 제출했으며, 나머지 4개 그룹은 정당한 이유없이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며 『독촉에도 불구하고 계속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체납 처분에 따라 압류 및 경매신청 등 강제징수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지난 7월말 대기업 부당내부거래조사 결과 현대그룹 226억원 등 5개 그룹에 총 72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해당그룹은 이에 반발해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공정위는 지난달 이의신청 내용 중 일부를 받아들여 삼성과 SK의 과징금을 각각 10억8,500만원과 6억6,400만원씩 삭감조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의신청이 처리된 만큼 행정소송을 준비하더라도 일단 과징금은 납부해야 한다』며 『미납분에 대해서는 연 6%의 가산금이 부과된다』고 설명했다.【이종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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