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전경련 "금산법 여당안 반대운동 계속"

여당이 추진중인 금융산업구조개선법(금산법)개정안에 대해 경영권 안정에 위협이 된다는 이유로 반대해온 삼성그룹이 "국회에서입법이 되면 수용하겠다"고 입장을 선회했으나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여당안에 대한 반대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금산법은 재벌계열 금융업체가 보유할 수 있는 계열사의 지분을 5%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나 초과분 처리방안에 대해서는 여당과 정부가 제시한 개정안의 입장이 각각 다르고 여당 내에서도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다. 전경련 관계자는 9일 "삼성이 금산법 개정이나 금융지주회사법 적용에 계열사지분 강제매각 여부 등에 관해 국회와 정부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밝혔으나 이 문제는 삼성뿐만 아니라 재계 전체의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에 반대하는 입장을 견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금산법의 경우 대한상공회의소 등 다른 경제단체들과 연계해 오는14일로 예정된 국회 공청회에서 재계의 입장을 적극 개진하고 앞으로도 여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개정안이나 여당내 강경파들의 자체안인 이른바 '박영선안(案)'의 부당성을 알리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경련은 이에 따라 보고서 제출이나 정책건의 등을 통해 삼성카드가 보유하고있는 에버랜드 초과지분에 대해서는 의결권만 제한하고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초과지분은 인정한다는 정부안대로 금산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재계의 주장을정부와 여론에 호소할 방침이다. 여당은 삼성카드가 보유한 에버랜드 초과지분은 강제매각하고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초과지분은 의결권을 제한하는 방안을 '권고적 당론'으로 채택한 바 있으나 일부 강경파 의원들은 예외없이 초과지분을 강제매각토록 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않고 있다. 한편 금융사가 보유한 계열사 지분의 의결권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궁극적으로 15%까지만 인정토록 한 공정거래법 조항의 위헌심판 청구를 삼성이 취하한데 대해 전경련은 "이 조항이 부당하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으나 삼성이 헌소를 취하한 마당에 마땅한 대응책이 없어 좀더 상황을 지켜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경련 관계자는 "현행법상 금융과 산업의 분리를 위한 규제조항은 수없이 많이있고 금융업체가 고객의 돈을 이용해 부당하게 계열사 지원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이중, 삼중의 그물이 있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의 문제조항은 부당, 과잉 규제가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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