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대기업 '표본 세무조사' 첫 실시된다

탈루혐의 116개 기업 검증<br>개인.법인등 全사회적 과세형평성 제고

대기업 '표본 세무조사' 첫 실시된다 탈루혐의 116개 기업 검증개인.법인등 全사회적 과세형평성 제고 (서울=연합뉴스) 이강원 기자 관련기사 • 대기업 표본 세무조사 왜 실시하나 탈루혐의가 짙은 대기업에 대해 표본 세무조사가 처음으로 실시된다. 표본조사는 탈루 혐의가 짙은 업종과 유형만을 골라 탈루 실태를 확인하기 위한 사전조사로 정기 세무조사와는 성격이 다르다. 국세청 한상률 조사국장은 19일 "대기업 116개에 대해 납세성실도 검증 차원에서 사전 표본조사를 벌이기로 했다"면서 "대기업부터 성실하게 세금을 신고.납부해야 사회 전반의 납세성실도를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표본조사 대상에는 연간 매출액 300억원 이상의 104개 대기업과 매출액 300억원 미만이지만 모기업과의 거래에서 탈루 혐의가 드러난 12개 대기업 계열사가포함됐다. 국세청은 표본조사 결과를 토대로 탈루 혐의가 확인된 유형을 선별, 향후 집중적인 세무조사를 벌이되 탈루 혐의가 드러나지 않은 업종과 유형에 대해서는 정기세무조사의 빈도를 줄일 계획이다. 매출액 300억원 이상 기준은 중소기업협동중앙회의 대기업 기준(업종별 최고기준 300억원 이상)에 따른 것이다. 업종별로는 반도체.전자.조선.자동차.전자상거래.통신판매.레저 관련 기업들이망라됐다. 탈루 유형별로는 국가보조금.보험금.국외투자수익.관세환급금을 누락한 기업,일용노무비 및 하청업체를 통해 공사원가를 과대계상한 건설업, 이중계약서 등으로수입금액을 누락한 부동산 매매.임대업, 각종 공제 감면 등을 불규칙적으로 임의계상한 기업 등이다. 한 국장은 "이번 조사에 외국계 기업이 포함됐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내외국자본의 구분이 어렵고 실익도 없어 그런 점은 고려하지 않았다"고 언급, 외국계 기업도 조사대상에 포함됐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국세청의 이번 조사는 미국 국세청이 사용해온 `국가조사프로그램'(NRP) 조사방식을 원용한 것으로 탈루 혐의가 짙은 유형과 업종만을 골라 표본조사를 벌인 뒤 그결과를 토대로 해당 업종에 대해 집중 조사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국세청의 조사 방식은 그간의 정기조사에서 올해부터는 `사전표본조사→집중조사'와 정기조사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한화증권 이종우 리서치센터장은 "지금은 세무 외적 목적의 세무조사가 용납되지 않는 사회분위기가 조성됐다"면서 "따라서 사회의 모든 부문에서 과세형평성을높이기 위해서는 탈루가 빈발한 부문에 대해 개인과 법인의 구분없이 집중적으로 조사하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국세청은 지난해 말 탈루 혐의가 짙은 고소득 개인.자영업자 422명을대상으로 표본 세무조사에 착수, 개인에 이어 법인 등 모든 납세부문에 걸쳐 과세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조사에 돌입했다. 입력시간 : 2006/01/19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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