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고속도로 '나홀로 차량' 통행료 올린다

내년부터 고속도 통행료 체계 개편<br>단거리·주말 이용료도 인상 가능성

정부가 차량 규모에 따라 5종으로 분류한 현행 고속도로 통행요금 체계를 승용차 통행료를 인상하고 버스·트럭·택시 등은 인하하는 방향으로 전면 개편한다. 또 나홀로 차량, 단거리 이용구간의 요금을 올려 고속도로 통행량 감소를 통한 저탄소, 에너지 소비 절감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27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난해 비상경제대핵회의에서 논의된 에너지수요관리대책 후속으로 녹색교통에 부합하는 요금체계 개편안을 올해 말까지 확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탄소배출량 감소를 위해 통행차량 수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정부정책의 일환으로 통행량 감소를 목표로 잡았다"며 "이를 위해 고속도로 통행요금 체계 개편방안을 연구하고 있으며 오는 10월 중 결과가 나올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고속도로 운행요금은 기본요금에 차량 크기에 따라 1종(소형차), 2종(중형차), 3종(대형차), 4종(대형 화물차), 5종(특수 화물차) 등으로 나눠 부과하고 있다. 이 같은 요금체계는 지난 1969년 한국도로공사 출범 이후 일부 변동이 있었으나 큰 틀은 바뀌지 않은 채 유지돼왔다. 하지만 국토부는 40여년 만에 요금체계를 전면 수술하기로 했다. 목표는 통행량 감소를 통해 고속도로 주행이 적정 속도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다. 도로공사에 따르면 정속 주행할 경우 탄소배출량이 감소하는 효과가 크다. 국토부는 일단 승용차의 통행료를 올리고 버스·트럭·택시 등 영업용 자동차 요금은 낮출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나홀로' 다니는 승용차의 운전자를 대중교통으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서울ㆍ수도권 등에서 짧은 거리를 이동할 때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으로 일어나는 지·정체 반복과 이에 따른 탄소배출량 증가를 막기 위해 단거리 구간 요금도 인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평일과 주말 요금에 차등을 두는 방안과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지·정체 무료구간에 혼잡통행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도권과 서울을 연결하는 길이 많은데 너나 할 것 없이 고속도로로 몰리다 보니 고속도로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며 "단거리 이용료가 올라가면 국도와 고속도로로 수요가 어느 정도 분산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통행료 체계 개편이 요금인상으로 비쳐질까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도로공사의 한 관계자는 "2006년 이후 동결돼온 고속도로 통행료가 인상될 필요는 있겠지만 이번에 검토하는 부분이 요금인상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요금체계 개편과 더불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교통수요를 조절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전했다. 국토부는 한국교통연구원의 연구와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10월 요금체계 개편안을 확정한 뒤 내년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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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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