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법, 민주화보상심의위 상대로 소제기 가능

민주화 운동 경력을 인정받지 못한 희생자들에 대한 구제가 한층 쉬워질 전망이다. 보상금 신청을 기각당한 민주화운동 희생자들이 국가가 아닌 민주화보상심의위(심의위)를 상대로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기 때문이다. 심의위를 피고로 해 항고를 할 경우 국가를 상대로 한 경우보다 입증책임이 완화되고 소송비용도 크게 절약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8일 민주화 운동 당시 경찰에 구타로 후유증을 앓다 숨진 박모씨의 부인이 민주화보상심의위를 상대로 낸 ‘민주화운동 관련자 불인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심의위 결정을 받아야만 보상금 지급대상자로 확정될 수 있으므로 심의위의 보상금 지급 기각 결정은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며 “심의위를 피고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민주화운동 보상금 지급신청 기각시 구제소송의 당사자를 놓고 학계와 실무에서 견해가 대립돼왔으나 이번 판결로 해소됐다”밝혔다. 박씨는 서울대 재학중이던 1970년 7월 교련반대시위를 주동하다 경찰에 체포돼 모진 고문을 받다 이빨 4개가 부러지고 전신마비 증세를 보였다. 고문 후유증에 시달리던 박씨가 1993년 사망하자, 그의 아내는 심의위에 고문후유증으로 인한 부상을 인정해달라며 보상금을 청구했으나 기각당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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