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금감원, 대형 회계법인 직접 감리

삼일, 안진, 삼정등 시장영향력이 큰 주요 회계법인에 대해 금융감독당국이 직접 품질관리감리를 실시한다. 23일 금융감독위원회는 품질관리감리 개선 내용 등을 골자로한 ‘외부감사 및 회계 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품질관리감리는 회계법인 등 감사인의 감사업무의 질적수준을 높이기 위해 구축한 품질관리시스템이 적절히 운영되는지를 점검하는 것으로 그 동안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위탁해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 전체 상장사의 1%이상을 감사하거나 ▦자산규모 1조원 이상 상장사를 감사하는 경우 ▦감사인 또는 등록 공인회계사수가 30인 이상인 회계법인은 증권선물위원회이나 금융감독원의 품질관리감리를 직접 받는다. 이와 함께 감리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감리위원 요건을 강화하고 외부위원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는 대신 연임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감리실시 제외사유를 현행 ‘소송이 진행중인 경우’에서 ‘형사소송과 증권관련 집단소송’으로 한정해 사소한 민사소송 등을 이유로 감리를 회피하는 것을 막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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