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사업용 외제차 구입/채권 매입의무 완화

사업용 외제차에 대한 지하철채권 매입의무가 국산차와 같은 수준으로 완화돼 수입차의 국내시장 진출이 가속될 전망이다.7일 통상산업부 건설교통부등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사업용 수입차에 대해 정액제로 도시철도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토록 하고 있는 현행법을 개정, 국산차와 같이 배기량별로 도시철도공채를 매입토록 할 방침이다. 현행 도시철도법 시행령은 사업용 수입차의 경우 승용차는 대당 2백99만원, 버스 트럭등 상용차는 대당 99만5천원의 도시철도공채를 매입토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전등록할 때도 승용차는 99만5천원, 상용차는 33만원의 도시철도공채를 각각 매입하도록 하고 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