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로또재단 등 27곳 기부금단체 지정

올해 연말부터 5~10% 소득공제

신용불량자 구제를 위한 신용회복위원회와 저소득서민을 지원하는 로또공익재단 등 27개 기관이 연말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는 공익성 기부 단체로 추가됐다. 재정경제부는 최근 각 부처가 신청한 정부 지정 공익성 기부금 단체에 대한 심의를 거쳐 성남푸드뱅크, 한국입양홍보회, 한국산악회 등 27개 기관을 선정, 고시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연말부터 이들 기관에 기부금을 낸후 영수증을 받아 국세청에 제출하면 개인의 경우 연간 소득금액의 10%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법인은 연간 순이익의 5%까지 비용으로 인정받는다. 또 지진, 가뭄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이재민을 돕기 위해 이들 기관에 성금을 내면 공제혜택이 연간 소득 100%까지 가능하다. 정부가 지정한 공익성 기부 단체는 종전 573개에서 27개가 추가돼 600개로 늘어났다. 재경부는 신용회복위의 경우 400만명에 달하는 신용불량자를 구제해주기 위한 설립 목적이 공익성이 있다고 판단해 기부금 단체로 인정했으며 로또재단과 성남푸드뱅크, 입양홍보회 등도 서민 지원 등의 공익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기부금단체는 청소년내길찾기, 청소년참사랑운동본부, 한국청소년문화연대조인핸드, 성남푸드뱅크, 한국참사랑복지회, 대전축구발전시민협의회, 한국산악회, 밝은둥지문화운동중앙회, 한국어린이안전재단, 대한민국건국회, 우이령보존회, 환경사랑나눔회, 새생명운동본부, 한국청소년범죄예방협회,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입양홍보회, 국제보건의료발전재단, 전국산재장애인단체연합회, 실업극복여수시민운동본부, 한국장애인워크지원협회, 부산노인의전화, 한국.몽골우호협회, 한국복지정보화협회, 한국문화보호재단, 서울여성, 로또공익재단, 중앙노동연구원 등이다. (서울=연합뉴스) 김대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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