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근무태만 공무원 무더기 적발

감사원, 적당 주의등 200건

자신의 업무를 적당히 처리하거나 아예 방치한 무사안일 '철밥통' 공무원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무더기로 적발됐다. 감사원은 14일 서울특별시 등 15개 시도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ㆍ행정안전부 등 7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한 '무사안일ㆍ소극적 업무 처리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 같은 내용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전국적으로 총 200건의 사례가 적발됐으며 ▦행정방치ㆍ지연 41.5%(83건) ▦적당주의 21.0%(42건) ▦선례답습 15.0%(30건) ▦법규빙자 14.0%(28건) ▦업무전가 8.5%(17건) 등의 순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특히 민원인 등의 적법하고 적절한 요청에도 행정적 조치를 내리지 않고 문제가 된 내용을 방치ㆍ지연하거나 적당하게 넘어가는 사례가 전체의 62.5%(125건)에 달해 공무원들의 근무태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양평군 등 17개 시ㆍ군의 경우 1,734건(면적 543만㎡)의 산지를 전용하도록 허가한 뒤 시공자의 공사중단으로 산림이 훼손된 채 방치되고 있음에도 복구이행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더구나 산림청은 관리 현황만 파악했을 뿐 문제해결 노력에 소홀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남 진주시 등 9개 시ㆍ군ㆍ구는 지방세 등 체납액 완납자 2,957명에 대해 짧게는 4개월, 길게는 무려 6년 5개월이 지나도록 해당자의 재산압류를 해제하지 않아 문제가 됐다. 전체적으로 부동산 25건과 자동차 3,167대, 기계장비 18대 등 총 3,210건의 재산이 행정기관의 조치 부실로 억울하게 묶여 있었던 셈이다. 경기 화성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관계기관 간 업무협의 잘못으로 동탄 1택지개발지구 내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제때 건설하지 못해 물의를 빚었다. 그 결과 음식물 쓰레기 처리를 민간에 위탁함에 따라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초래했다는 것이 감사원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관계기관에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는 동시에 관련 공무원 131명에 대해 주의 또는 징계를 해당 기관에 요구했다. 또 무사안일 사례 재발을 막기 위해 감사원은 이날 16개 광역시도 자체감사기구 책임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해 주의를 환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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