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그린벨트 규제 완화」 문답풀이

◎주택 상속받은 직계비속도 원소유자로 인정11일 건설교통부가 입법예고한 그린벨트내 건축기준 완화안은 지난 71년 그린벨트 지정제도가 시행된 이후 가장 파격적 규제완화라는 평가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개발론과 환경보전론 사이의 논란도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내용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자녀 분가용주택을 3백㎡까지 증축을 허용키로 해 대형 호화주택이 양산될 우려가 있는데. ▲증축할 수 있는 자를 구역 지정전부터 거주하고 있는 주택소유자 중 부모와 동거하고 있는 기혼자녀가 있는 경우로 제한했다. 또 분가용 1가구 1백㎡는 독립된 구조와 설비를 갖춘 형태로 건축하도록 하고 있다. ­부모의 주택을 상속받은 직계비속이 거주하는 경우 구역 지정전부터 거주하고 있는 주택소유자로 볼 수 있는지. ▲부모가 구역 지정전부터 거주하고 있었고 상속을 받은 자가 상속 개시후 3년이내에 전입한 경우는 구역 지정전부터 거주하고 있는 주택소유자로 본다. ­부모와 동거여부 확인 방법 및 동거기간에 대한 제한은. ▲동거확인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표와 실지조사에 의하고 동거기간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다. ­종전에는 주택 1백㎡를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한 경우 당해 근린생활시설의 증축이 불가능했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증축이 가능해 지나. ▲가능하다. 종전에는 1백㎡의 주택을 2백㎡까지 증축하고 이를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할 수는 있었으나 용도변경을 먼저한 후에는 증축이 안돼 형평상 문제가 있었다. 따라서 주택을 용도변경한 근린생활시설은 주택에 준해 2백㎡까지 증축할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단 음식점은 증축이 허용되지 않는다. ­음식점을 증축대상에서 제외한 이유는. ▲지난 93년 12월 제도개선시 주택의 음식점으로의 전환을 허용한후 음식점 수가 급증하고 호화 음식점화해 주차장 등 부대시설의 수요가 증가하는 등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공익사업으로 건축물이 철거된 경우 이축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데 이미 2년이 지난 경우는 어떻게 되나. ▲2년이 지난 경우는 개정규칙 시행일로부터 2년이내에 이축할수 있도록 경과규정을 둘 계획이다. ­체육시설, 문화시설, 의료시설, 생필품슈퍼마켓, 금융시설 등 생활편익시설을 허용하는 경우 환경이 훼손될 우려는 없는지. ▲대상토지를 구역 지정전의 대지중 소유권 변동이 없는 나대지로 한정하고 있어 환경훼손의 우려는 거의 없다고 본다. ­생활편익시설의 설치주체는. ▲원칙적으로 기초자치단체 및 농·축·수협 등 공공단체나 15년 이상 거주한 자며 이들이 시행하지 않는 경우는 지역주민협의체가 동의한 제3자도 가능하다. ­행정구역면적의 3분의 2이상이 개발제한구역이거나 인구의 2분의 1이상이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는 시·군·구는 구체적으로 어딘가. ▲경기도 하남·의왕·시흥·과천·의정부·구리·광명·군포시와 부산 강서구·기장군, 광주 남구, 대전 동구, 대구 북구 등 13개 시·군·구다. ­사립고등학교의 설치를 허용하는 경우 특혜시비의 우려가 있다고 보는데. ▲현재 국·공립고등학교는 행정구역면적의 2분의 1이상이 개발제한구역이고 5백명 이상이 다른 지역의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경우에는 설립이 허용된다. 사립고등학교는 국·공립고의 설립계획이 없어 주민의 불편이 예상되는 지역에 한해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훼손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는 어떤 것이 있는지. ▲분가용 주택의 증축, 생활편익 시설의 설치, 기타 허용하는 시설은 구역지정 이전부터 조성된 공부상 대지에 한하여 허용토록 했고 불가피하게 허용하는 경우에도 임야와 농업진흥지역은 제외토록 했다.<정두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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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두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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