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상반기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84명에 4억4,800만원 과태료

국토해양부는 올해 상반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내역을 조사한 결과 허위신고 45건(84명)을 적발해 총 4억4,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아울러 증여세 회피 등을 위해 증여를 매매거래로 위장신고한 46건도 찾아냈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허위신고 및 증여 혐의 내용을 해당 세무서에 통보해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누락액을 추징하는 등의 추가 조처를 할 수 있게 했다. 허위신고 유형은 실거래가보다 낮게 신고한 것이 16건으로 가장 많았고 실거래가보다 높게 신고한 경우가 4건이었다. 또 가격 이외 사항 허위신고(9건), 중개거래 신고 위반(5건), 신고 지연(2건), 거래대금 증명자료 미제출(9건) 등도 있었다. 경남 마산시 대지를 4억1,000만원에 사고판 뒤 3억2,000만원으로 신고한 거래 당사자에게 각각 2,490만원, 경남 창원시 임야 등을 2억5,000만원에 거래하고 3억5,000만원으로 신고한 매수ㆍ매도인에게 각각 1,500만원의 과태료가 매겨졌다. 국토부는 허위신고가 의심되는 599건은 계속 조사를 실시해 위반 사실이 드러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가격을 분기마다 정밀조사하고 있으며 허위신고 등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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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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