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15일 한국가스공사 상장 첫날 주가는 약세를 보이며공모가격인 3만3,000원보다 500원 떨어진 3만2,500원으로 장을 마감했다. 상장 주가가 공모가격을 밑도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이는 금감원이 공기업 민영화법률에 근거해 한국가스공사 상장 첫날에 외국인이 실제 매매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예비주문제도를 도입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공기업 민영화의 경우 외국인의 주식취득한도가 총발행주식의 30%로 제한돼 있다』며 『상장 첫날 외국인의 주식거래를 허용할 경우 특정 증권사가 많은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허수주문을 내 물량을 독점하는 단점이 있어 예비주문제를 도입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예비주문제도는 주식발행사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없이 금감원 판단에 따라 시행되고 있어 가격산정에 대한 투자자들의 혼란이 일고 있는 게 사실이다. 현행 규정은 외국인의 취득가능 주식수가 10만주를 넘을경우 예비주문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금감원이 사안마다 자체판단하고 있는 실정이다.
총발행주식수가 955만주였던 담배인삼공사는 예비주문제를 실시하지 않았으나 386만주를 발행하는 가스공사는 이 제도를 적용해 투자자들의 혼란이 초래되기도 했다. 가스공사에 대한 외국인 주문은 16일 오전 7시30분부터 8시까지 받았으며 주문물량은 안분배정된다.
증권사 관계자는 『예비주문제도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원칙없이 대상업체를 선정하면 투자자의 혼란이 불가피한 만큼 이를 사전에 투자자들에게 공시하는 등의 제도보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서정명기자VICSJ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