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업무보고, 산업연수생제와 별도로 6월까지 법제화정부는 불법체류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중소 제조업체 등이 합법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산업연수생제도와는 별도로 새로운 '외국인력제도' 를 오는 6월까지 법제화하기로 했다.
또 일용직 건설 근로자도 고용보험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고용 개선대책을 상반기 내 수립할 계획이다.
방용석 노동부 장관은 18일 오전 김대중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새해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방 장관은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력 33만1,000명 가운데 불법체류자가 78%(25만8,000명)에 달해 법질서 문란과 인권침해까지 발생하고 있다"며 "내국인의 고용기회가 침해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업들이 합법적으로 이들을 고용할 수 있도록 세부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또 월드컵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최근 공공 부문 노사갈등이 5월 민간 부문 임단협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부처간 공동대응 체제를 강화하는 등 노사관계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주요 사업장의 노사분규 사전예방과 조기 해결을 위해서는 항공사와 시내버스ㆍ지하철 등 월드컵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종의 노사를 집중 설득, 파업 예방에 주력하는 한편 임단협을 월드컵 이전에 마무리하되 미타결 사업장은 7월 이후로 유예하도록 적극 지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현재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법적보호 확대방안을 상반기 중 마무리해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 등 쟁점별 합의안과 공익위원안 등을 토대로 개정안을 마련, 6월 중 입법을 추진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이밖에 ▲ 현재 6곳인 중소기업 훈련 컨소시엄을 15개소로 확대하고 ▲ 저소득 근로자 신용보증지원제도 확충 등 '근로자 복지증진 기본계획' 5월 중 수립 ▲ 5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 건강을 관리하는 근로자 건강관리카드제 도입 ▲ 남녀고용평등법 벌칙 수준 대폭 강화 등의 계획도 보고했다.
오철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