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아찔했던 아파트 인질극' 40대남자 검거

새벽 베란타 통해 내연녀집 침입…시너 뿌리고 방화기도<br> 경찰, 설득가망 없자 강제진압…'별거.고소'에 불만품고 범행

40대 남자가 내연녀의 아파트에서 내연녀 가족 7명을 인질로 붙잡고 4시간여 동안 인질극을 벌이다 경찰에 검거됐다. 28일 오전 4시25분께 서울 은평구 불광동 모 아파트 14층 A(41.여)씨 집에 A씨의 내연남 김모(44)씨가 15층 옥상에서 로프를 타고 내려와 베란다 창문을 깨고 침입했다. 김씨는 5갤런짜리 시너 2통을 준비한 뒤 1통은 옥상에 두고 1통을 넥타이로 몸에 둘러멘 채 아파트에 침입했다. 사건 당시 아파트에는 A씨와 A씨의 부모, 여동생 부부, 조카 2명 등 7명이 있었다. 김씨는 A씨 가족 중 여동생과 조카 등을 작은 방으로 들여보낸 뒤 현관과 거실에 시너를 뿌리고 "경찰이 들어오면 불을 지르겠다"고 위협했으며, 오전 4시30분께시너에 불을 붙였으나 가족들이 물에 젖은 이불로 불을 꺼 다행히 번지지는 않았다. 이어 작은 방에 있던 A씨의 여동생이 휴대폰으로 경찰에 신고했고 나머지 가족들은 김씨를 설득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장에 경찰특공대 30명과 형사 50명 등을 긴급 출동시켰으며 소방관 30여명과 소방차, 구급차 등을 동원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4시간 여동안 A씨 동생 남편과 연락을 취하며 김씨를 설득하던 경찰은 김씨가투항할 의향을 내비치지 않자 오전 8시30분께 현관문을 뜯고 집안으로 진입했다. 김씨는 이때 시너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다 달려든 경찰에 진압됐고 상황은 5분 만에 종료됐다. 김씨는 2002년부터 A씨와 이 아파트에서 동거를 해왔으나 불화 끝에 이달 초 별거에 들어갔다. 밖에 나가살던 김씨는 아파트에 수시로 찾아와 `들어가게 해달라'고 요구했으나계속 거절당하자 이날 새벽 옥상을 통해 A씨의 집에 침입했다. 평소 잦은 손찌검과 욕설로 A씨를 괴롭혀온 김씨는 A씨가 폭력 등 혐의로 자신을 고소하자 이를 취하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나흘 전에도 가스총으로 내연녀를 위협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연행됐다 풀려나기도 했다. 경찰은 이날 중으로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조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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