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군 장성인사 파행 사례 적지 않아"

국방부가 최근 몇 년간 군 장성인사를 단행하면서 군인사법 규정에 맞지 않는 편의적인 장성 진급, 군단장 사단장 등 군 지휘관의 잦은교체 등으로 장성 인사에 파행을 초래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밝혀졌다. 또 장성의 계급별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을 진급시키는 바람에 중장, 소장은 정원보다 많은데 비해, 준장은 오히려 적어지는 등 장성 인력관리가 원칙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15일 국회 법사위 鄭亨根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국방부 감사결과자료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 95년 10월부터 올 4월까지 중장, 소장 진급인사를 하면서 군인사법을 어기고 진급 2년후 전역하는 조건부 진급이라는 명목으로 심사과정도 없이 중장으로 3명, 소장으로 4명을 각각 진급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는 특히 임기 2년의 조건으로 진급시키는 임기제 진급제도는 예외적으로적용해야 한다는 규정에도 불구, 지난 95년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임기제 진급자를다시 임기제로 중장 5명, 소장 1명을 각각 진급시켰고, 임기제 진급자를 임기제 직위가 아닌 곳이나 편제에 없는 직위를 만들어 소장 2명, 준장 3명을 보직변경해 근무토록 했다. 또 군단장 등 지휘관 보직자의 임기가 2년으로 규정돼 있음에도 지난 93년부터올해 7월까지 군단장 21명, 사단장 43명이 보직에 임명된 후 짧게는 2개월부터 23개월사이에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조기 교체됐다. 이와 함께 지난 93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평균 계급별 정원에 모자라는 인원보다 더 많은 장성들을 진급시켜 지난해말 현재 중장은 10명, 소장은 19명의 초과인력이, 준장은 19명의 감소인력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이같은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군 장성의 계급별 정원을 준수하기 위해▲법령상 근거가 없는 조건부 진급을 금지하고 ▲편제에 없는 직위로 보직변경, 상위계급자의 하위계급 보직 발령을 금지하며 ▲장성들의 계급별 정년을 단축하도록 국방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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