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상장사 경영인명록 발간/반기실적 발표전 영업이익 늘리려

◎한라공조 등 13사 정률서 정액으로상장기업들이 반기실적발표를 앞두고 영업이익을 늘리기 위해 회계처리기준을 변경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13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올들어 건물이나 기계, 생산설비 등 유형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방식을 정률법에서 정액법으로 바꾸는 기업은 한라공조 등 13개사에 달하고 있다. 정액법은 매회계연도 같은 금액으로 감가상각을 처리하는 방식이고 정률법은 미상각잔액에 일정한 비율을 곱해 감가상각비를 계상하는 것으로 손실금이 감소해 이익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특히 6월들어 감가상각방식을 정액법으로 변경한 업체는 신세계, 한국컴퓨터 등 5개사에 달했고 7월에는 극동건설, 대한도시가스 등 2개사, 8월에는 한라공조, 두산상사, 두산건설 등 3개사가 회계처리기준을 바꿨다. 이처럼 상장기업들이 회계처리기준을 바꾸는 것은 경기침체로 영업실적이 좋지 않자 반기실적 발표를 앞두고 감가상가방식을 변경해 이익을 늘리려하기 때문이다. 지난 4일 감가상각방식을 정액법으로 바꾼 한라공조의 경우 올 상반기 순이익이 변경전 84억원에서 변경후 1백4억원으로 20억원이 늘었다. 또 두산상사도 회계처리기준 변경으로 변경전보다 순이익이 상반기 9억원을 포함해 올 한해 18억원, 두산건설도 올해 연간 11억원의 순이익이 늘어날 것으로 각각 추정하고 있다. 증권전문가들은 『이같은 현상은 잇달은 부도영향으로 금융권에서 자금지원 기준을 강화하자 단기적으로 실적을 좋게해 자금지원 등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한 일부 기업들의 고육지책차원』이라고 말했다. 증권전문가들은 또 회계처리기준 변경으로 초기연도에는 이익이 늘어나는 효과를 거두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변경전과 마찬가지라며 결국 비용부담을 뒤로 미루는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임석훈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