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法·檢 '용산참사' 대충돌 조짐

법원 비공개 수사기록 공개에 반발<br>檢, 재판부 기피신청 이어 즉시항고

SetSectionName(); 法·檢 '용산참사' 대충돌 조짐 법원 비공개 수사기록 공개에 반발檢, 재판부 기피신청 이어 즉시항고 김능현기자 nhkimchn@sed.co.kr 진영태기자 nothingman@sed.co.kr '용산참사' 재판과 관련해 검찰이 비공개 수사기록을 공개하도록 한 법원의 처분에 검찰이 강하게 반발하는 등 양측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검찰은 15일 지난해 초 국회 경위를 폭행하고 국회 집기를 부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자 "이것이 무죄면 무엇을 폭행이나 업무방해로 처벌할 수 있겠느냐"며 원색적으로 법원을 비난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확정되지 않은 재판에 대한 일련의 비판적인 성명이 사법권의 독립을 훼손할 수 있음을 심각하게 우려한다"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대검의 한 고위관계자는 이날 강 의원 무죄 선고와 관련해 "국회 내 폭력에 대해 잘못된 선례를 남기는 명백히 잘못된 판결"이라며 재판부를 정조준했다. 주요 형사사건에서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내는 것은 이례적이다. 용산참사 수사기록을 법원이 임의로 공개한데다 사회적 비난의 대상이 됐던 국회 폭력 관련 사건에 대한 무죄판결이 겹치면서 그동안 누적돼온 검찰 불만이 폭발한 것으로 분석된다. 검찰은 전날 해당 재판부에 기피신청을 낸 데 이어 수사기록 공개 처분에 반발해 즉시항고를 해놓음에 따라 대법원의 판단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공개를 거부한 수사기록을 법원이 직권으로 피고인의 열람ㆍ등사를 허용한 것이 재항고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일단 재항고 자체는 받아들여져 대법원의 심리가 이뤄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그러나 대법원 안팎에서는 검찰의 즉시항고가 받아들여진다 해도 법원의 수사기록 공개가 위법하다는 검찰의 주장이 인용될 가능성은 낮게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반면 대법원은 검찰의 원색적인 비난에 대해 "진행하고 있는 재판에 대한 비판은 재판의 독립이 침해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경고했다. 대법원의 한 판사도 "하급심 판결에 불만이 있다면 항소하거나나 상고하는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데 법정 밖에서 대응하는 것은 자칫 법원과 검찰이 조직적으로 대립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며 검찰 비난에 동참했다. 법원과 검찰의 충돌은 과거에도 수차례 있어 왔지만 비공개 수사기록 공개를 놓고 벌이는이번 갈등은 용산참사 재판뿐만 아니라 향후 형사재판에서 수사기록 공개를 둘러싼 권한과 의무에 대한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선잡기용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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