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환매중단 파생상품펀드 집단소송 기각

지난 2008년 금융위기로 환매가 중단된 파생상품펀드 투자자들이 낸 집단소송에서 법원이 펀드를 운용하고 판매한 금융사의 손을 들어줬다.

창원지법 제5민사부(재판장 김각연 부장판사)는 26일 창원시의 개인과 법인 투자자 217명이 경남은행과 동부증권 등 2개 펀드 판매사와 우리자산운용을 상대로 낸 조기상환금 지급청구 등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펀드 이름에 '파생상품투자신탁'이라고 쓰여 있고 제반 법령에 간접투자에 관한 수익자 위험부담원칙이 규정되어 있으며 간접투자를 경험한 사람은 이 같은 내용을 널리 알고 있어 피고들이 투자자에 대한 설명과 교부의무를 위반하고 과대한 위험을 적극적으로 권유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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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간접투자자산운용법상 자산운용회사는 간접투자재산의 범위에서 펀드에 보유 중인 자산을 매각해 조성한 현금만으로 환매해야 하고 피고의 고유재산에 의한 환매는 금지하고 있다"면서 "피고의 고유재산으로 투자자의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원고 측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특히 "위험회피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자산운용이 투자신탁의 설정운용에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을 낸 투자자들은 '우리2star파생상품KH-3호' 파생상품펀드에 투자한 뒤 2008년 9월12일 이 펀드가 조건수익율 11.5%를 달성해 조기상환 조건을 충족했지만 사흘 뒤 리먼 브러더스의 파산보호 신청으로 우리자산운용이 펀드 환매를 연기하는 바람에 조기상환금을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냈다. 이들 투자자들은 원금 116억원과 법정이자를 포함해 133억5,9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이 펀드는 우리자산운용이 리먼 브러더스의 장외파생상품에 편입해 운용했고 경남은행과 동부증권이 판매했다.

투자자들은 소송 과정에서 "경남은행과 동부증권이 펀드를 판매할 당시 수익성과 안정성만 부각시키고 투자설명서에 대한 설명ㆍ교부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은 물론 주식연계펀드라는 사실과 리먼 브러더스의 신용위험을 고지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고객보호 의무를 위반한 불법행위를 했다"며 “우리자산운용이 펀드의 기초자산가치 변동에 따른 위험을 회피하는 수단을 사용하지 않아 신용위험이 그대로 투자자에게 전가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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