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서울지법] "채용내정자 입사취소 정당"

입사시험에 최종 합격한 채용내정자의 입사를 취소한 것은 정당한 정리해고에 해당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지법 민사합의42부(재판장 이수형 부장판사)는 18일 지난해 현대전자산업㈜ 신입사원 공채에 합격한 김모씨 등 32명이 회사측을 상대로 낸 종업원 지위확인 청구등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입사예정일로부터 채용내정 취소통지일까지의 임금 274만5,100원씩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재판부는 종업원 지위를 법적으로 확인해주고, 합격통지일 이후 입사일까지 월 160만원씩의 임금과 1천만원씩의 위자료를 달라는 청구는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97년 11월께 원고들에게 최종 합격통지를 함으로써 양자간에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된 만큼 98년6월12일의 채용내정 취소통지는 정리해고』라며 『아직 실질적으로 일을 하지 않는 입사예정자를 다른 근로자들보다 우선적으로 정리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지난 97년 11월 현대그룹 공채에서 면접 및 신체검사 등을 거쳐 현대전자산업에 최종 합격했으나 회사측이 입사예정일인 지난해 4월6일 이후에도 입사를시키지 않고 같은해 6월 `200만원을 받고 입사를 포기하거나 다음 발령을 기다려달라'고 요구하자 소송을 냈다. 이와는 달리 서울지법 남부지원은 지난달 4일 김모씨 등 임용취소자 3명이 동양시멘트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확인 청구소송에서 『채용이 확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노동자 지위를 인정, 재고용때까지 월급과 상여금을 모두 지급해야 한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려 상급심의 어떻게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김인호 기자 CREEP@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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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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