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기협 「IMF이후 자금동향과 영향」

◎중기 62% “대출 전혀 못받았다”/해당업체의 절반 “신용·담보 있어도 거부”/“어음할인 전면중단·축소 경험”도 62%나중소기업은 IMF 구제금융 이후 신용도나 담보력과는 관계없이 무차별적인 신규대출 및 어음할인 중단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기협중앙회(회장 박상희)가 전국의 6백89개 중소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IMF체제하의 자금사정과 영향조사」에 따르면 전체의 62.4%가 IMF 구제금융 이후 신규대출이 전면 중단됐다고 밝혔다. 또한 신규대출이 이루어진 경우(17.3%)에도 대출신청액의 일부만 대출되는등 대출실행액이 요구액의 평균 50%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본보 12일자 13면 참조> 이처럼 신규대출이 전면 중단되거나 대출액이 축소된 이유에 대해 해당업체의 50.8%가 금융기관의 무조건적인 대출기피를 꼽아 최근의 자금시장 마비는 기업의 신용도 및 담보력과 관계없이 무차별적인 거래중단에서 비롯되고 있음을 반증했다. 중소기업의 어음할인 역시 전체의 23.4%만이 원활하다고 응답했을뿐 전면 중단(29.1%)됐거나 축소(33.0%)됐다는 응답이 62.1%에 달했다. 어음할인이 중단됐거나 규모가 축소된 이유로는 해당업체의 58.0%가 금융권의 무조건적인 어음할인 기피를 들었다. 신규대출 및 어음할인 중단과 더불어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등 신용보증기관을 통한 보증확보도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관련, 조사업체중 신용보증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응답한 업체는 26.0%에 머문 반면, 47.1%는 신용보증이 아예 불가능하고 응답했다. 또한 보증은 이루어지되 보증액이 보증요구액의 50% 수준에 불과하다는 응답도 26.9%에 달했다. 만기대출금의 기한연장과 관련, 조사업체의 49.5%가 대출기간 연장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중 44.7%는 적용금리의 인상, 30.6%은 기대출금중 일부를 상환한후 기간연장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조사업체의 10.0%는 기간연장시 예·적금 가입등 꺽기를 강요당한 것으로 밝혀졌다.<정구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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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구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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