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한국경제 중장기비전 공청회] 세제부문

특히 눈길을 끌고 있는 사안은 세제부문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문제였다. 이날 공청회에서 조세연구원 노영훈(盧英勳) 연구조정부장은 2001년 금융소득 종합과세 실시와 함께 주식,채권등 유가증권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해야 한다고 건의했다.그러나 재정경제부는 조세연구원 건의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연금소득 과세에 대해서도 아직 실시여건이 미숙하다고 보고 있다. 세제, 정부부문, 지방자치부문에서의 이날 논의 내용을 요약한다. [세제부문] ◇재경부, 주식·채권양도차익 과세 어렵다=재정경제부는 조세연구원의 유가증권 양도차익 과세문제에 대해 원칙적으로는 동의하면서도 2~3년내에 실시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조세연구원은 과세기반 확대를 위해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2001년 금융소득 종합과세 부활과 함께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자본시장이 활황세를 보이고 있어 실시기반은 갖춰진 상태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재경부 이용섭(李庸燮)세제총괄심의관은 『자본시장 육성은 현재는 물론 앞으로 2~3년내에도 중요한 과제』라며 『시장에 충격을 주는 양도차익 과세는 어렵다』고 말했다. 李심의관은 2001년 실시건의에 대해서도 『금융소득종합과세 자체가 자본시장에 충격을 주는 제도』라며 『여기에 양도차익 과세라는 또다른 충격을 줄 이유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양도차익에 대해 직접 과세하는 것은 아니지만 배당, 이자소득 합산을 위해 개인의 주식.채권 보유가 국세청전산망을 통해 포착되는 만큼 개인들의 주식.채권시장 이탈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재경부는 2001년 종합과세 실시의 성과를 보아가며 자본시장이 적응했다고 판단되는 시기에 유가증권 양도차익 과세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연금소득에 대한 과세문제에 대해서도 李심의관은 『아직 연금액수가 크지 않고 연금제도 자체가 정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연금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것은 이르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조세연구원 발표내용=오는 2004년에 통합재정 수지의 균형을 유지하고 2014년에 국내총생산(GDP)대비 정부부채가 외환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될 것이다. 조세부담률은 현재의 18.9%에서 2010년에는 21.7%(국세 17.2%, 지방세 4.5%)로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세수는 세율의 인상보다는 과세기반의 확대를 통해 확보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전 세목에 걸쳐 비과세와 감면을 단계적으로 축소.정비해야 한다. 조세감면의 일몰제도(일정한 시점에 도달하면 자동적으로 폐지되는 제도)를 적극 도입하고, 조세감면의 사전.사후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열거주의 방식인 소득세·증여세를 포괄주의로 전환해야 한다. 포괄주의란 법에 열거되지 않았더라도 소득이 발생했다면 과세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이나 우리나라는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아직 도입되지 않고 있다. 교통비, 식비 등 부가급여에 대해서도 과세하고 국민연금등 각종 연금을 받았을 경우에도 소득이 발생한 만큼 소득세를 부과해야 한다. 연금소득에 대한 과세의 경우 연금보험료 납부액 만큼 공제한 뒤 과세하는게 바람직하다. 채권, 주식 등 유가증권의 양도차익에도 세금을 부과하는게 정상이다. 모든 소득에는 세금을 물리는게 조세 원칙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선물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금융상품도 과세대상에서 예외여서는 안된다.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오는 2001년부터 실시하되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율은 단계적으로 내리는게 바람직하다. 정부는 현행 22%인 이자소득세율을 내년에 20%로 내릴 방침이다. 금융소득종합과세 실시에 따른 금융시장 교란을 막기 위해 자금세탁법을 도입하는 한편 금융소득, 특정 금융상품별로 다양한 세제혜택을 재정비 해야 한다. 안의식기자ESAHN@SED.CO.KR

관련기사



안의식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