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남기춘 부장검사)는 3일 오후
김희선 열린우리당 의원을 소환, 지난 2002년 동대문구청장 후보 선출과 관련해 공천헌금 명목으로 당시 구청장 후보였던 사업가 송모씨로부터 1억9,000만원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조사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2시께 검찰청사에 출두해 공천헌금 수수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지구당 운영과 관련해 형편이 어려워 차용한 적이 있는데 이에 대해 오해가 있는 것 같다.
검찰에서 과학적ㆍ객관적ㆍ사실적으로 결백을 밝히겠다”고 말한 뒤 청사 조사실로 향했다.
검찰은 김 의원이 구청장 후보 경선 때 자신이 지지하던 송씨에게 유리한 쪽으로 경선 선거인단을 구성하려 했던 정황이 확보된 만큼 불법 금품수수 혐의가 입증되면 배임수재죄를 적용, 형사처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찰은 김 의원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이날 밤늦게 일단 귀가조치한 뒤 재소환 여부 및 형사처벌 수위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당초 이날 오전 강동구 시영아파트 재개발 관련 뇌물 수수혐의로 소환 예정이던
김충환 한나라당 의원에 대해서는 오는 9일께 출석하도록 해 조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