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공천헌금' 김희선의원 소환 조사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남기춘 부장검사)는 3일 오후 김희선 열린우리당 의원을 소환, 지난 2002년 동대문구청장 후보 선출과 관련해 공천헌금 명목으로 당시 구청장 후보였던 사업가 송모씨로부터 1억9,000만원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조사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2시께 검찰청사에 출두해 공천헌금 수수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지구당 운영과 관련해 형편이 어려워 차용한 적이 있는데 이에 대해 오해가 있는 것 같다. 검찰에서 과학적ㆍ객관적ㆍ사실적으로 결백을 밝히겠다”고 말한 뒤 청사 조사실로 향했다. 검찰은 김 의원이 구청장 후보 경선 때 자신이 지지하던 송씨에게 유리한 쪽으로 경선 선거인단을 구성하려 했던 정황이 확보된 만큼 불법 금품수수 혐의가 입증되면 배임수재죄를 적용, 형사처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찰은 김 의원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이날 밤늦게 일단 귀가조치한 뒤 재소환 여부 및 형사처벌 수위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당초 이날 오전 강동구 시영아파트 재개발 관련 뇌물 수수혐의로 소환 예정이던 김충환 한나라당 의원에 대해서는 오는 9일께 출석하도록 해 조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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