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주차차량 도난·훼손땐 소송없이도 배상받는다/공정위 새 약관 시행

앞으로 주차장에 세워둔 자동차가 도난·파손될 경우 법적 분쟁없이도 주차장측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또 각양각색인 주차료 계산기준이 통일돼 최초 30분에 기본요금을 부과하고 30분초과시 10분 단위로 추가요금이 부과돼 불합리한 부담이 줄어든다. 주차장 정기이용자가 차량수리, 출장 등 정당한 사유로 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사용기간 요금의 80%를 반환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한국주차사업협회가 심사청구한 주차장관리규정을 부분적으로 손질, 이같은 내용의 표준약관을 확정,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약관에 따르면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이 도난 또는 훼손된 경우, 주차장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만 손해배상을 면할 수 있다. 또 주차장의 주의의무 소홀로 도난된 차량에 물품이 있을 경우 배상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차량도난 또는 파손책임을 일방적으로 고객에게 전가,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거쳐야 했다. 주차장측은 또 손해배상에 대비한 손해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관리자가 단순히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근무에 충실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책임을 회피할 수 없으며 가해차량을 적발해 내는 등 차량도난·파손의 세부원인을 제시해야 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다.<임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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