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소비자기본법(옛 소비자보호법) 시행 이후 ‘집단분쟁 조정 1호 사건’으로 관심을 모았던 충북 청원군의 아파트 새시 관련 집단분쟁에 175명의 유사 피해자가 추가로 참가, 총 237명이 집단으로 피해구제를 받게 됐다.
2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충북 청원군 오창면 소재 우림필유 1차 아파트 주민 62명이 지난달 주식회사 선우를 상대로 제기한 ‘새시 보강빔 미설치로 인한 손해보상 요구’의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진행한 결과 175명의 유사 피해자가 추가로 참가했다.
집단분쟁조정제도는 50명 이상의 소비자가 같은 제품이나 서비스로 피해를 봤을 때 소비자단체ㆍ지방자치단체 등이 이를 취합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는 제도로 소비자기본법 시행에 따라 3월 첫 도입됐고 지난달 충북 청원군에서 첫 사례가 나와 세간의 관심을 끌어왔다.
소비자원은 8월1일부터 14일까지 집단분쟁조정 절차에 따라 유사 피해자를 추가로 모집했으며 이 과정에서 같은 아파트 주민 175명이 추가로 피해구제를 신청했다.
소비자원의 한 관계자는 “이번 건은 아파트 새시와 관련돼 있어 아파트 주민들만 추가로 참여했지만 피해의 성격에 따라 수천에서 수만명의 소비자가 집단분쟁조정에 참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집단분쟁 조정 1호 사건’은 앞으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거쳐 오는 9월 중순께 보상 여부와 액수가 결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