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BP사 그린피스에 「대서양굴착」 타협안

◎“방해 안하면 보상소송 중단”【런던 AFP=연합】 국제환경보호단체 그린피스가 브리티시 피트롤리엄(BP)사의 대서양 석유굴착시설에서 점거시위를 벌인 것과 관련, 피해보상소송이 제기되는 등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BP가 19일 전격적으로 타협안을 제시했다. BP는 「그린피스가 불법적으로 BP의 굴착작업을 방해해서는 안된다」는 에딘버러 최고민사법원의 금지명령이 나온 뒤『그린피스가 굴착작업을 더 이상 방해하지 않는다면 피해보상소송을 중단하겠다』고 제의했다. 이 회사는 성명을 통해 『우리의 최고 관심사는 피해보상이 아니라 합법적인 굴착작업이 간섭받거나 안전문제가 타협이 대상이 돼서는 안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BP는 그린피스가 지난 17일까지 1주일동안 대서양 셰틀랜드제도의 굴착시설을 점거, 작업을 방해함으로써 하루 10만파운드에 달하는 굴착시설 유지비용 등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면서 1백40만파운드의 피해보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BP가 피해보상소송에서 승소한다면 그린피스 영국지부는 약 70명의 인원을 해고해야하는 등 그 활동이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린피스는 BP측의 타협안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을 알려줄 것을 요구했다. 그린피스는 법원의 금지명령에 대해서는 이미 명령을 존중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지구온난화의 원인이 되는 탄산가스방출을 줄이기 위해 국제적인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그린피스는 이전에도 여러 차례 거대 석유회사들과 마찰을 빚었다. 그린피스는 지난 95년에는 유럽전역 주유소들의 보이콧에 힘입어 셸사가 대서양의 석유굴착시설을 폐기하려는 계획을 포기시키는데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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