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삼성자동차 9,000억 부채 항고심 내달 11일로 연기

사법 사상 최대 규모 소송가액 재판으로 이목을 끌고 있는 삼성자동차 부채 소송 항소심 선고가 연기됐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오는 16일 선고예정이었던 서울고등법원 민사16부의 관련 판결선고가 다음달 11일로 미뤄졌다. 재판 연기 이유는 방대한 기록을 모두 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3년에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을 시작한 삼성자동차 부채소송은 관련 기록만해도 만여 페이지가 넘는다. 고등법원에 사건이 올라온 2008년부터 쌓인 기록만도 수천 페이지에 달한다. 또 9,336억원이라는 거대한 소송액수도 재판부에 부담을 주는 요소다. 그 동안 삼성계열사는 물론 채권단은 치열한 법리다툼을 진행해왔다. 따라서 세심하게 재판부의 주장을 다듬고 보강할 여유가 더 필요하다는 추측이 힘을 얻고 있다. 앞서 1심은 ‘약정금 가운데 1조6,000억원에 상당하는 삼성생명 주식 233만주를 팔아 채권단 손실을 보전하고 연체이자 6,861억원(법정이자율 6% 기준)은 삼성 측이 지급하라’며 채권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의 고심 흔적은 이미 지난달 23일 원고와 피고측에 조정안을 냈을 때에도 여실히 드러났다. 당시 재판부는 "삼성생명의 상장차익 9,000억여원을 사회에 환원하라"는 안을 내놓았지만 원고와 피고측 모두가 고개를 저었다. 한편 삼성차 부채 소송은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이 지난 1999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로 발생한 삼성차 채권단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삼성생명 주식을 내놓기로 하면서 불거졌다. 삼성생명 상장이 미뤄지자 원고인 14개 금융사 채권단이 2005년 위약금 5조원가량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고 2008년 1월 서울중앙지법은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다음날 11일 선고가 내려지는 2심에서 재판부는 삼성 측과 채권단이 각각 자신의 몫이라고 주장하는 삼성생명 상장 차익 9,000억여원의 향방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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