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서초·반포 고밀도지구 용적률 높아질까

27일 市 도시계획위원회서 심의

서울 서초ㆍ반포 고밀도 아파트 지구에 대한 용적률이 조만간 최정 확정될 예정이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시는 오는 27일 열릴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서초ㆍ반포 고밀도 아파트지구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안을 심의, 재건축시 용적률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시는 앞서 이들 고밀도 지구의 허용 용적률을 220%로 제시한 바 있다. 이번 심의에서 주목할 점은 서울시의회가 이보다 더 높은 용적률을 제안했다는것. 시의회는 9월 서초ㆍ반포 고밀도지구 기본계획안에 대한 심사에서 시가 제시한안보다 용적률을 10% 상향 조정, 허용 용적률을 230% 이하로 할 것을 권고한 상태다. 또 해당 지역 주민들은 사업성 등을 감안해 250%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3가지 안을 절충하는 선에서 용적률이 결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특히 최근 주택시장 경기가 침체되면서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각종 대책이 논의되고 있는데다 건설교통부가 리모델링에 대한 면적 규제도 강화한 만큼 허용 용적률이 서울시 안보다 상향 조정될 가능성도 높다는 게 일부의 시각이다. 시 관계자는 "허용 용적률이 220%라도 도시기반시설 기부채납 등에 따른 인센티브를 감안하면 250%까지 가능하다"면서도 "도시계획위 심의에서 용적률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결정될 지는 두고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도시계획위에서 용적률이 확정되면 고시 등을 거쳐 재건축 추진 조합들은사업계획 승인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된다. 현재 반포지구에는 한신 4지구, 신반포 3차ㆍ4차, 반포경남 등이 재건축 대상이며 서초지구에서는 우성 1차, 무지개, 삼호가든 1ㆍ2차 등이 재건축이 가능하다. 한편 시는 반포, 서초 이외에 잠실, 청담ㆍ도곡, 서빙고, 여의도, 이수, 압구정,이촌 등 시내 고밀도 지구 13곳에 대해 과밀개발을 막고 기반시설을 갖춘 재건축을유도하기 위해 개발 기본계획을 단계적으로 수립 중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결정될 서초, 반포지구의 용적률은 나머지 3종 일반주거지역내 고밀도 지구의 용적률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청담ㆍ서빙고ㆍ가락지구등 2종 일반주거지역내 고밀지구는 법정 용적률인 200% 이하에서 결정될 것"이라고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조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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