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상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가를 조작한 비상장기업의 대표 등 7명이 검찰에 고발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18일 상장회사인 B사와 주식교환을 통한 우회상장 과정에서 주가를 주식매수청구가격 이상으로 끌어올린 비상장기업 대표 김모씨 등 3명을 검찰고발 조치했다.
김씨는 B사 주가가 주식매수청구가격 이하로 떨어지자 B사 소액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우회상장이 무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윤모씨 등 2인에게 시세조종을 의뢰했다.
이들은 지난 2004년 6월부터 7월 사이 총 18개 증권계좌를 동원, B사의 100억원대 외자유치설과 적대적 인수ㆍ합병(M&A)설 등을 유포하며 주가를 950원에서 4,480원까지 끌어올렸다.
증선위는 또 S사 주식에 대한 매매차익을 실현하기 위해 본인 및 차명계좌 등 총 5개 계좌를 동원,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킨 시세조종 전력자 이모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씨는 2005년 5월부터 7월까지 가장매매, 고가매수 등의 방법으로 S사 주가를 840원에서 1,520원까지 상승시켰다.
이와 함께 N사 주가를 조작, 시세차익을 남긴 일반투자자 서모씨와 권모씨도 검찰에 고발됐다. 이들은 2004년 5월부터 2005년 2월까지 차명계좌 등 총 12계좌를 동원, 주가를 1,550원에서 8,170원까지 인위적으로 끌어올렸다. 또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려 C사 주가를 조작, 시세차익을 올린 김모씨도 검찰에 고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