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시장 안정대책 요약

◎중기 무보증전환사채 투자한도 폐지/예치·소지목적 외화매입 당분간 제한29일 정부가 발표한 금융시장 안정대책은 외화유입 확대와 주식시장에 대한 수요기반 확충으로 압축된다. 주요 내용을 요약한다. ◇외화유입 확대 및 금리인하 유도 ▲채권시장 개방확대=대기업의 무보증 장기회사채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98년 1월부터 조기 허용(투자한도 종목당 30%, 1인당 6%), 대기업무보증 전환사채(CB) 투자한도 확대(종목당 30%→50%, 1인당 6%→10%), 중소기업 무보증CB 및 중장기채 투자한도 폐지. ▲현금차관 도입(외화증권발행 포함) 확대=국산시설재 도입용 차관의 연간한도(97년 22억달러) 확대, 현금차관 용도에 주무장관이 추천하는 첨단기술 개발·물류기지 건설자금 등도 허용, 외차차입 및 원화설비자금 상환용 현금차관 허용(기존 외화차입·외화대출 만기상환용 선별허용, 원화 장기설비자금의 만기상환용도 제한적 허용). ▲외국환은행을 통한 외화조달 확대=외화대출채권의 해외매각 및 외화자산담보부채권(ABS) 발행 허용, 현물환 매도초과포지션 한도 확대(자기자본의 3% 또는 5백만달러이내→ 5% 또는 8백만달러이내), 현물환 매입초과포지션 한도 신설(자기자본의 5% 또는 8백만달러이내), 현물·선물환 스와프거래 포지션한도 예외 인정. ▲외화매입 제한= 거주자의 외화예금 예치·소지목적 원화대가 외화매입 당분간 제한(현재 예치목적은 한도가 없고 소지 목적은 1인당 연간 2만달러이내). ▲중소기업 내수용 연지급수입기간 자유화=일반지역 1백20일, 인근지역 90일에서 1백80일로 확대. ◇주식시장 수요기반 확충 ▲연기금의 주식투자 확대유도 ▲상장회사의 자사주 매입확대 협조 ▲기관투자가의 매수우위 유지를 통한 주식매입 확대 ◇금융제도 안정성 제고기반 강화 ▲금융기관 부실채권내역(기준, 규모등)의 투명한 공개 및 부실채권정리계획 작성 ▲필요시 성업공사의 부실채권정리기금 증액 ▲금융기관의 건전성·투명성 제고 및 금융감독체계 효율화 <임웅재 기자> ◎증권업계 반응/“증시에 호재될 알맹이 없다” 정부의 금융시장안정책에 대해 증권업계는 『주식시장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칠만한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다』며 당장 30일 열리는 주식시장에서 실망매물이 쏟아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대우증권 리서치센터 신성호연구위원은 『환율안정 등 증시주변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이어서 단기적인 증시안정대책과는 거리가 멀다』며 『정부가 노리는 외자유입 증대를 통한 환율안정 역시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위원은 『환율이 여전히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환차손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외국인들이 국내 채권에 투자하겠느냐』며 『특히 국내 채권은 3년채가 주류를 이뤄 30년만기 채권이 수두룩한 미국에 비해 환차손 불안이 더욱 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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