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부실기업 사주등 50명 수사의뢰

예보, 공자금 금융기관 임직원 4,400여명에 손배소 예금보험공사는 공적자금 투입의 책임을 물어 지금까지 금융회사 임직원 4,468명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또 7개 부실채무기업 사주 및 임직원 199명은 2조8,000억원의 부실책임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50명은 검찰에 수사 의뢰돼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예보는 15일 현재 공적자금이 들어간 금융회사 322개의 전ㆍ현직 임직원 4.468명에 대해 1조2,283억원의 손배소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예보는 소송에 이길 경우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이들의 재산 4,411건, 1조1,822억원 상당을 가압류하고 714건은 가처분 조치를 취한 상태다. 현재 1심과 2심 판결이 확정된 소송을 기준으로 71%의 승소율을 기록하고 있다. 예보는 또 지금까지 13개 부실채무기업에 대한 조사를 벌여 이 가운데 고합 등 7개 계열 사주를 포함한 임직원 199명에 대해 2조7,867억원의 부실귀책 금액을 밝혀냈다. 기업별로는 ▦고합 32명(4,118억원) ▦진도 30명(5,214억원) ▦보성인터내셔널 45명(7,720억원) ▦SKM 18명(1,011억원) ▦대농 30명(4,363억원) ▦극동건설 25명(2,505억원) ▦나산 19명(2,936억원) 등이다. 예보는 부실채무기업 사주 및 임직원 24명의 재산 930억원에 대해 채권가압류 조치를 취했으며 고합과 SKM 임직원 45명에 대해서는 4,409억원의 손배소를 제기하도록 채권금융기관과 회사측에 요구했다. 예보의 한 관계자는 "채무가 일정 기준 이상인 부실채무기업 140여개사를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부실책임 조사를 벌이고 있는 만큼 부실에 명백한 책임이 있는 기업인들에 대한 손배소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예보가 공적자금 투입에 따른 책임을 묻기 위해 제기한 손배소가 기업투명성 제고에 큰 도움이 되고 있으나 1심과 2심 결과 예보의 패소율이 30%에 달해 소송에서 이긴 사람들이 예보의 소송 제기로 인한 재산권 행사 제약과 정신적 피해 등에 대해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역소송도 향후 심각한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민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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