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부동산 투기대책 실효성 높여야

정부가 올들어 아파트와 땅 값이 급등한 전국 19개 지역을 투기발생 예상지역으로 지정해 212명의 국세청 부동산투기 전담반을 긴급 투입해 대대적인 조사에 들어갔다. 이번 조사는 강남지역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사업승인 취소 검토ㆍ세무조사, 경찰의 재건축비리 조사 등에 이은 조치로 정부가 투기에 대해 본격적으로 칼을 빼든 모습이다. 부동산 가격이 터무니 없이 큰 폭으로 오르고 특히 실수요자보다는 투기꾼들이 설쳐대면서 시장질서까지 흐려지는 것을 그냥 두고 볼 수 만은 없는 일이다. 따라서 정부가 투기단속에 나선 것은 당연하다. 부동산 값이 심상치 않은 조짐을 보인 것이 요 며칠사이 일이 아니어서 오히려 때늦은 감마저 있다. 그러나 최근의 부동산시장 이상기류는 정부가 원인제공을 한 측면이 있는데다 언제까지 이런 식의 뒷북 조치를 해야 하는가라는 점을 생각하면 답답해진다. 조사대상 지역을 보면 대부분 정부의 개발계획 정책과 관련된 지역이다. 정부ㆍ여당은 서울공항 이전 및 개발을 앞서서 제기함으로써 인근 분당ㆍ송파ㆍ강남의 아파트와 땅값을 들쑤셔 놓았다. 다른 지역들도 행정중심도시ㆍ기업도시ㆍ혁신클러스터ㆍ경제자유구역ㆍ공기업 이전 등과 연관된 곳이다. 개발계획이 쏟아지는데 부동산 가격이 안 오르면 오히려 이상한 일이다.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이런 국토개발 계획은 불가피한 것이긴 하다. 그렇다면 땅값이 급등하지 않도록 사전장치부터 마련해야 한다. 하지만 항상 불길이 번지고 나서야 뒤늦게 허둥대는 게 지금까지의 주된 대응 방식이었다. 부동산가격은 하방경직성이 강해 한번 오르면 잘 내리지 않는다. 이미 오를 대로 오른 상태에서 위법시비까지 부를 정도의 초강경 조치를 동원해도 부동산가격은 정점에서 보합이거나 약간 하락할 뿐 원상회복이 되지않는다. 그러니 ‘부동산 불패’ 신화가 생겨난 것이다. 사후약방문식 대책으로는 부동산을 안정시킬 수 없다. 투기의 사전억제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토지거래허가 및 투기지역지정기준 개선 등 제도전반에 대한 대수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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