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해외서 유턴 기업 세금 면제"

국회 조세소위, 소득·법인세 최고 7년간<br>임투폐지 등 쟁점은 내달로 미뤄

올해 세제개편안을 확정 지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가 북한 연평도 도발에 따른 휴지기를 끝내고 29일 논의를 본격 재개했다. 조세소위는 민감한 내용들은 뒤로 미룬 채 쟁점이 되지 않는 부문부터 결론을 내렸다. 이날 합의된 세제개편안은 우선 해외에서 국내에 복귀한 기업에 대해 소득ㆍ법인세를 최고 7년간 면제해주고 이후 3년간은 50% 감면하자는 김성조 의원 및 정부안을 '통과'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또 경마ㆍ경륜ㆍ경정 등의 장외발매소 입장행위에 개별소비세를 과세하는 방침 역시 통과시켰다. 장외발매소에 개별소비세가 매겨질 경우 연간 4조4,000억원의 세수증대 효과가 기대된다. 공익사업을 위해 수용되는 땅에 주어지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세액공제(5%) 혜택은 예정대로 올해로 일몰되는 것으로 여야ㆍ정부가 합의했다. 당초 정부는 혜택을 폐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지만 여당 일각에서 일몰을 오는 2013년 말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다. 다만 현재 토지주택공사(LH)가 자금난을 이유로 토지보상을 미루고 있어 세제혜택을 기대했던 토지수용 예정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그러나 올해 세제개편의 3대 쟁점인 ▦소득ㆍ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철회 ▦임투 폐지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부활 등은 논의 자체를 12월로 미뤘다. 여당은 당초 '소득세 감세 철회, 법인세 감세 유지' 쪽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최근 서병수ㆍ김성식 의원 등이 소득ㆍ법인세 모두 철회를 제시한 데 이어 강만수 청와대 경제특보가 감세 철회에 강하게 반발하며 감세 문제는 다시 안갯속으로 빠지고 있다. 임투 폐지는 소득ㆍ법인세 감세와 패키지로 처리돼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역시 쉽게 결론이 나기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들도 폐지에 강력 반발하고 있어 정부안(폐지)이 관철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재정위 관계자는 "민감한 법안은 뒤로 미뤄서 처리될 수밖에 없다"며 "향후 10번 이상 소위를 열어 논의해 예산안 통과 목표일인 12월6일 전까지는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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