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협박-감정적 욕설은 다르다?

불륜관계 유부녀 자살 둘러싸고<br>내연남 협박전화 항소심서 무죄

불륜관계가 들통나 자살한 처의 남편이 “내연남의 협박전화 때문에 자살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을 깨고 내연남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내연남의 전화는 ‘감정적인 욕설’이나 ‘일시적 분노의 표출’로 봐야지 협박과는 다르다는 판단이었다. 내연남 A씨는 지난 2003년 8월 인터넷 채팅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유부녀 B씨와 만난 지 세번 만에 관계를 가졌다. 이후 9개월간 지속된 이들의 ‘은밀한’ 만남은 그러나 B씨의 남편 C씨에 의해 결국 꼬리를 잡혔다. C씨는 자신의 처가 A씨를 만나지 못하도록 격리했고 이에 발끈한 A씨는 남편에게 수십차례 전화를 걸어 “처를 보내주지 않으면 당신 딸을 해치겠다”는 등의 전화를 걸었다. 이 와중에 불륜사실에 괴로워하던 B씨는 자신의 집 빨랫줄에 목을 매 자살했다. 이에 남편 C씨는 “내연남의 협박전화 때문에 처가 자살했다”는 등의 주장을 펴 1심 법원에서 이 부분(야간ㆍ공동협박죄) 유죄가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최중현 부장판사)는 그러나 19일 “A씨의 전화통화 내용을 협박으로 볼 수는 없다”며 이 부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감정적 언동이 계속됐지만 실제 피해자 가족에게 현실적 피해를 끼치지 않았다”며 “이는 단순한 감정적 욕설 등에 불과할 뿐 실제 피해자에게 해악을 가할 것을 고지하는 ‘위협’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남편간 대화는 남편이 불륜관계를 이미 알게 된 후 감정적 언사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이뤄졌다”며 “이 같은 경위 등에 비춰 피고인이 불안감을 유발하려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협박죄 외에 내연남 B씨에게 적용된 음주운전(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 1심과 같이 유죄를 인정, 1심의 징역 1년 실형을 집행유예형으로 감형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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