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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현지법인 활용한 외화유출·탈세 세무조사
입력2006.10.27 17:09:30
수정
2006.10.27 17:09:30
한·홍콩 국세청장 정보교환 합의…이르면 내년부터
| 홍콩을 방문 중인 전군표(오른쪽) 국세청장이 앨리스 라우 홍콩 국세청장과 회의를 마친 후 악수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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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에 ‘페이퍼 컴퍼니’를 세워 회사 자금을 빼돌리는 국내 기업에 대해 국세청이 이르면 내년부터 본격적인 세무조사를 벌인다. 그동안 해외공급자와의 직접계약에 따라 상품을 수입하면서 문서상으로 홍콩 현지법인을 통해 수입하는 것처럼 위장하는 국내 기업들이 많았지만 한ㆍ홍콩 조세조약이 체결돼 있지 않아 속수무책이었다.
전군표 국세청장은 27일 홍콩에서 앨리스 라우 홍콩 국세청장과 처음으로 ‘한ㆍ홍콩 국세청장회의’를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전 청장은 “그동안 홍콩과 조세조약이 체결돼 있지 않아 홍콩 현지법인의 거래내역에 관한 정보를 확보할 방법이 없었다”며 “이번 회의에서 양국간 정보교류에 합의함에 따라 홍콩을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홍콩은 지난해 현재 수출 155억달러(수입 20억달러)로 제7위 교역국이며 직접투자는 22억달러(727건)로 제5위의 투자 파트너다. 이처럼 국내 기업의 홍콩 교역규모와 투자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 조세조약이 체결돼 있지 않아 한국의 과세권이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그 결과 홍콩 현지법인을 활용한 외화유출과 지능적 탈세행위가 빈번했다. 최근에는 내국 법인이 실제 상품대금보다 큰 금액을 수입대금으로 홍콩 현지법인에 지급하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사례가 적발되기도 했다.
양국은 파견조사 등 정보교환 활성화를 추진하기로 합의했으며 곧바로 실무자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정보교환 범위와 방법을 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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