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실거래가 시세보다 높게 신고

표본조사 결과 적정가보다 평당 10만~100만원까지


실거래가 시세보다 높게 신고 표본조사 결과 적정가보다 평당 10만~100만원까지 최석영기자 sychoi@sed.co.kr 올해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로 거래된 서울 강남지역과 수도권의 아파트 대부분이 국민은행과 부동산정보업체에서 제공하는 시세와 비슷하거나 높게 신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관계당국의 그 동안 주장처럼 호가가 부풀려진 것이 아니라 실제 거래가격이라는 반증이거나 매수자들이 강화된 양도소득세를 줄이려는 목적으로 계약 금액을 높여 신고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14일 본지가 서울과 수도권 주요지역 지방자치단체와 부동산업체를 표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거래된 대부분의 아파트 신고가격이 시세보다 1,000만~1억원까지 높았다. 실제 강남지역 A구 40평형 아파트의 경우 시세가 8억~9억원이지만 신고가격은 9억4,000만원으로 시세 상한가보다도 4,000만원이나 높았다. 또 B신도시에서 거래된 26평형 아파트는 시세가 3억~3억3,000만원이지만 3억4,900만원에 신고됐다. 또 이날 건설교통부가 집계 발표한 올해 1월2일부터 2월6일까지 신고된 3만3,754건의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내역을 1차 가격 검증한 결과도 5.6% 수준인 1,902건만이 부적정하게 신고됐다. 건교부는 신고된 가격의 자체평균과 국민은행 등이 조사한 가격의 상하 10% 범위를 벗어난 가격을 부적정가격으로 보고 컴퓨터 작업을 통해 걸러내고 있다. 한편 건교부는 아파트단지별, 동별, 층별, 평형별로 거래된 가격을 일반에 공개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자료축적 기간이 필요하고 관련법도 개정해야 하는 등 절차도 복잡해 내년 하반기부터나 시행될 것이라는 게 건교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렇게 되면 아파트를 사고 팔 때 정확한 시세를 파악할 수 있어 무분별한 호가 부추김 등이 사라질 전망이다. 건교부는 또 거래량 중심으로 이뤄진 현재 10가지 종류의 부동산 통계를 앞으로는 거래량 및 가격을 포함한 토지 9종, 건축물 9종, 아파트 3종 등으로 세분화하고 실거래가격이나 시계열 분석 등으로 내용도 다양화하기로 했다. 거래량 통계는 3월부터 월별로, 실거래가격 및 가격지수 등은 올해 하반기부터 발표된다. 입력시간 : 2006/02/14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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