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맹인 생계 위해 침시술권 인정하라"

시각장애인 안마침술업자들이 "생계를 위해 3호침 이하의 침시술권을 인정해줄 것"을 요구하며 거리로 나섰다. 안마침술업자 대표 1백50명은 21일 자민련과 국민회의 당사를 방문, 당직자들을면담한뒤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안마지압원, 지압침술원, 물리지압침술원 등의 간판으로 시술하고 있는 이들의수는 전국적으로 1천명 정도다. 침은 표시하는 숫자가 올라갈수록 침이 굵어져 사용에 위험이 따르는 것이며,이들이 시술권을 요구하는 3호침은 0.1-0.2㎜ 굵기다. 안마침술업자들은 지난 88년 안마사에 관한 규칙 가운데 안마사가 취할 수 있는`기타의 자극요법에 3호침 이하의 침사용도 포함된다'는 요지의 당시 보건사회부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밝히고 있다. 이후 96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안마의 보조요법으로 3호 이내의 침시술을 포함할 것'을 보건복지부령에 삽입토록 주문했으나 시행이 안돼 `무면허 의료행위' 또는 `미신고 의료기관 개설' 등으로 단속대상이 되고있다고 주장했다. 복지부측은 한의계의 입장이 있어 정책선택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의계는 안마사들의 침 사용에 대해 치료가 主 목적이 아니고 근육을 자극하는기타수단으로서 부수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용인할 수 있지만 침술을 목적으로 간판을 내거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맹인 복지 측면에서는 충분히 고려할 수 있지만 침술이 사람의생명을 다루는 의료행위인 점을 감안, 안마침술업자들의 무허가 간판을 합법화하는것은 곤란하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