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코스닥] '물타기 증자' 의혹

코스닥등록 업체들이 시장등록 전에 수차례에 걸친 유·무상증자를 통해 자본금을 늘리는 사례가 빈발, 대주주들이 공개 프리미엄을 챙기기 위한 「물타기 증자」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물타기 증자는 대주주들이 증자를 통해 싼 가격(액면가)에 보유 주식을 늘린뒤 시장에서 거래가 개시된 후 이를 매각해 차익을 얻는 것이다. 지난해 이후 현재까지 코스닥시장에 신규등록한 13개 업체 가운데 9개 업체가 유·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을 통해 자본금을 증자했다. 지난해 5월 등록한 옌트의 경우 97년6월부터 무려 4차례의 유상증자와 2차례의 전환사채 발행을 통해 자본금을 24억원이나 늘렸다. 한국정보통신도 지난해 1월 등록하기 전인 96년9월부터 5차례의 유상증자와 1차례의 무상증자를 통해 자본금이 35억7,500만원 늘어났다. 또 올 5월에 등록한 세인전자도 지난해 12월 8억원의 무상증자를 실시한 것을 비롯 지난 2월에는 23~25일 3일 연속 3억6,000만원 및 4억3,200만원의 무상증자와 유상증자 1억8,000만원을 단행했다. 지난해 10월12일 코스닥시장에 신규등록한 골드뱅크커뮤니케이션즈도 같은 해 5월과 9월 총 14억9,000만원의 공모를 하기 전에 유상증자 3회, 무상증자 1회를 단행해 모두 4억1,000만원의 자본금을 증액했다. 현 코스닥시장 등록규정상 증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약이 없어 기업공개 직전이라도 얼마든지 자본금 증액이 가능하다. 또 지분분산 등 신규등록 요건을 갖추기 위한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일반공모가 아니라 주로 제3자배정 등의 방법으로 증자가 이뤄져 대주주와 가까운 사람에게 지분이 배정되는 것은 문제점이 많다는게 증시관계자들의 말이다. 게다가 주식이 처음 거래되면 프리미엄이 붙어 주가가 높게 뛰었다가 얼마후 제 자리를 찾는 게 일반적이어서 개인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코스닥시장 관계자는 『기업공개 전에 수차례 증자를 하더라도 발행주식수가 많으면 주당 가치가 떨어져 주가도 낮게 형성되기 때문에 일반투자자들의 피해는 없다』고 말했다. /문병언 기자 MOONB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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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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