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현대重, 오일뱅크 경영권 되찾을듯

IPIC 지분인수 소송서 승소

현대중공업이 아랍에미리트 국영 석유회사와의 현대오일뱅크 지분인수 소송에서 국제중재재판소에 이어 국내 법원에서도 승소했다. 이에 따라 현대중공업은 지난 1990년대 말 외환위기 이후 외국자본에 넘어갔던 현대오일뱅크의 경영권을 되찾을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부장판사 장재윤)는 9일 현대중공업 등 오일뱅크 주주 12명이 아부다비 국영석유투자회사(IPIC)와 자회사인 하노칼을 상대로 낸 집행판결 청구소송에서 "오일뱅크 지분을 현대중공업 등에 매각하게 한 중재판정의 집행을 허가한다"고 판결했다. 또한 현대중공업이 이번 판결의 가집행을 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현대중공업 등은 2조5,700억여원에 달하는 현대오일뱅크의 지분 1억7,155만여주를 IPIC로부터 넘겨받게 됐다. 재판부는 "사건 당사자와 판정집행으로 인한 효력이 대한민국 관할 내에 있을 뿐 아니라 (국내산업과의) 실질적 관련성이 인정되므로 당 법원의 관할이 인정된다"며 "국제적 상거래 문제를 다루는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재판은 구속력이 있을 뿐 아니라 중재판정의 집행력 등을 규정한 뉴욕협약의 취지를 고려할 때 집행국 법원이 다시 판단을 하는 것은 제한적이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현대중공업은 2008년 3월 싱가포르 소재 국제중재법원(ICC)에 지분인수 중재를 신청했으며 지난해 11월 'IPIC가 주주 간 협약을 중대하게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며 오일뱅크 지분 전량을 주당 1만5,000원(시가의 75%)에 현대중공업 측에 양도해야 한다'는 판정을 받아냈다.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현대오일뱅크(당시 현대정유)는 외자 유치의 일환으로 지분 50%를 IPIC에 6,127억원(5억달러)을 받고 매각했으며 IPIC는 2006년 콜옵션을 행사해 지분 20%를 추가 인수했다. IPIC는 당시 2억달러의 우선배당권을 갖는 대신 누적 배당금이 2억달러를 넘게 되면 현대중공업에 우선매수청구권 행사 기회를 주기로 주주 간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IPIC는 2006년 이후 배당금을 수령하지 않은 채 경영권을 유지해왔다. 현대중공업 대리인인 법무법인 태평양의 안영수 변호사는 "IPIC가 주식양도를 집행할 수 없도록 주권소재지를 숨기고 있다"며 "(IPIC 측이) 항소하더라도 적법한 국내 절차에 따라 경영권을 돌려받을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IPIC 측은 "곧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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