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동해펄프] 법정관리 정상화 '청신호'

동해펄프는 15일 울산지법으로부터 총 744억원의 출자전환과 감자 등의 내용을 담은 정리계획안이 최종인가를 받았다고 밝혔다.회사정리계획에 따르면 정리담보채권(담보채권·산업은행소유)은 245억원(주당 5,000원)을 출자전환하고 나머지 원금은 4년거치 6년분할상환키로 했다. 정리채권(무담보채권)은 45.61% 출자전환(499억원·주당 1만2,000원) 후 나머지는 5년거치 5년분할상환한다. 또 대주주 지분은 전액 무상소각하고 일반주주는 10분의1병합(90%감자)으로 결정됐다. 이로써 담보채권자인 산업은행은 50%이상의 지분을 갖는 최대주주가 돼 동해펄프는 공기업성격을 띠게 됐다. 산업은행은 회사가 정상화되는 대로 보유지분을 매각해 동해펄프에 주인을 찾아줄 방침이다. 이로써 지난해 4월 부도를 맞았던 동해펄프는 회사정상화에 중요한 전환기를 맞았다. 특히 최근들어 생산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만톤이나 늘어난 26만톤을 기록하고 있고 매출액도 560억원(98년 8월말)에서 1,430억원으로 올랐다. 이에 힘입어 560억원 적자였던 것이 20여억원의 흑자로 돌아서는 등 경영여건이 급속히 호전되고 있다. 이같은 호조세는 지난해 5월 법정관리인으로 유훈근회장이 선임되면서 임금동결·상여금삭감 등 자구노력을 기울인데 따른 것이다. 여기에 국제펄프가격이 지난해 9월 360달러를 바닥으로 상승하기 시작해 최근에는 540달러를 넘어서고 있는 점도 실적개선에 도움을 줬다. 동해펄프는 이미 지난 3월 올 전체 생산량을 무림·한국·한솔제지 등과 장기공급계약을 체결해놓은 상태다. 동해펄프 관계자는 『우선 회사경영을 정상화 한후 외자유치를 추진해 경쟁력을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동해펄프 대주주였던 신무림제지·한국제지·계성제지는 대주주 지분 전액소각에 따라 특별손실 발생이 불가피해졌다. 박형준기자HJPAR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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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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