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신고만 하면 서울광장 집회 가능

민주당 시의원 40명 '허가제서 전환' 조례개정안 제출

앞으로 서울시에 신고만 하면 서울 광장에서 집회나 시위를 할 수 있게 된다. 서울광장 신고 수리여부는 외부인사가 과반수 이상 참여하는 별도의 위원회가 결정한다.

정승우 의원 등 민주당 소속 서울시의원 40여명은 5일 이 같은 내용의 '서울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및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시의회에 제출했다. 민주당은 서울시의회 의석의 70% 이상을 장악하고 있어 조례안 통과 가능성이 높다. 서울경제 7월16일 27면 참조


개정안은 기존의 서울 광장 사용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고 '문화행사'로 국한된 광장 사용 목적에 '공익적 행사 및 집회와 시위'를 추가했다.

사용일로부터 60일 전까지 신고를 하면 되며 사용일이 중복될 경우에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회신고를 마친 행사를 우선하도록 해 집회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했다.


개정안은 서울광장 관리·운영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는 '광장운영시민위원회'의 명칭을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로 변경하고, 광장 사용 신고의 수리여부에 대한 결정권을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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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신고수리 여부를 이틀 안에 결정, 서울시를 통해 통보하게 된다. 광장 조성 목적에 위배되거나 다른 법령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위원회가 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다.

위원회의 구성도 기존 서울시장이 15명의 위원 전원을 임명하던 데서 과반수 이상을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것으로 바꿨다.

이같은 조례안이 통과되면 서울시가 서울광장 사용을 독점해온 기존 관행이 사라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올해 6월까지 서울광장에서 열린 480건의 행사 가운데 서울시나 정부부처가 주관하는 홍보·문화 행사는 227건으로 50%에 육박했다.

김명수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은 "서울광장에서 누구나 자유롭게 시위나 집회를 열수 있도록 하고 광장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시의회의 견제장치를 강화한 것이 이번 조례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시의회 서울광장과 달리 광화문광장과 청계관장은 현재와 같이'허가제'로 운영될 전망이다. 김 위원장은 "광화문·청계 광장은 사실상 시민들의 쉼터로 이용되고 있고, 주변 여건상 집회장소로 적합하지 않아 신고제로 전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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