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농진청 개발 '벌침 화장품'에 일침

식약청 "여드름 치료효과 의약품으로 오인 우려" 시정촉구<br>전문가들도 효과 의문 제기

여드름 증상완화 용도로 국내에서 개발된 봉독(벌침액) 화장품의 효과에 대해 정부부처 간 이견이 엇갈리면서 소비자들의 혼란이 우려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일 농촌진흥청에 "봉독화장품을 여드름 치료ㆍ효과가 있는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어 제품을 산 소비자의 피해가 예상된다"며 시정을 촉구하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업무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다. 앞서 농진청은 지난달 30일 여드름의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는 봉독 함유 화장품 개발에 성공했다고 밝힌 바 있다. 식약청은 화장품에 특정질환의 예방 및 치료효과를 내세우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만큼 해당내용을 바로 잡아달라고 농진청에 요청했다. 식약청은 이와 함께 농진청의 기술을 이전 받아 해당 화장품을 제조ㆍ판매하는 업체 2곳의 허위 과대광고 위반 여부를 점검하라고 지방청에 지시했다. 봉독치료를 하고 있는 한의사들도 모든 여드름에 봉독이 효과적이라는 것에는 회의적인 반응이다. 최명숙 우보한의원 강남점 원장은 "봉독이 항균작용이 있는 만큼 세균성 여드름일 경우 일정부분 여드름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여드름은 그 타입에 따라 원인과 치료법이 다르기 때문에 모든 여드름 증상에 사용하는 것은 상당한 무리가 따른다"고 지적했다. 농진청은 지난 2008년 자체 연구를 통해 봉독의 여드름 예방과 치료 효과를 확인했고 이듬해 7월 관련 조성물 기술을 개발해 특허를 받았다고 밝혔지만 관련 특허가 예방ㆍ치료 효과의 입증과는 관련성이 없다고 식약청은 보고 있다. 식약청의 한 관계자는 "조성물 특허는 효과를 입증하기보다 다른 경쟁 업체가 동일 구성물을 쓰지 못하도록 선점하기 위한 절차"라며 "조성물 특허만으로 의약품 효능에 해당하는 여드름 치료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농진청의 한 관계자는 "농진청은 봉독이 여드름 치료 효과가 있다고 했을 뿐 해당 화장품이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하지는 않았다"며 "해당 보도자료를 통해 소비자가 오해하거나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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