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지자체 살림살이 매년 공개

올부터 '지방재정공시제도' 전면시행키로<br>세목 재조정으로 지방재정 불균형 완화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살림살이를 주민들이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올해부터 지방재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주민들이 재정운용 내역을 낱낱이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재정공시제도’를 전국 250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전면 시행한다. 또 지자체간 세목을 재조정해 지방세원의 불균형을 완화하기로 했다. 행정자치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06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업무계획에 따르면 올해부터 지방재정 공시제도를 전면 시행, 전국 250개 지자체가 단체장 명의로 매년 1회 이상 지방재정 분석ㆍ진단결과와 인건비 등 경상경비 증감내역과 지역 숙원사업 등의 재정운영 결과를 홈페이지와 지역신문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의무화했다. 주민들은 공시에서 위법한 행위 등으로 지방재정을 낭비한 사례를 발견하면 감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해당 지자체가 감사결과에 불복할 경우 주민소송을 제기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중장기 지방세 혁신방안도 마련된다. 현재 이원적 체계(특별ㆍ광역시-자치구, 도-시ㆍ군)로 이뤄진 지방세 세목을 다원적 체계(특별시-자치구, 광역시-자치구, 도-시, 도-군)로 전환하고 형평성이 높은 세목을 기초세로 조정하는 등이 주요 내용. 부동산교부세와 지방교부세의 배분방식을 개선해 지방재정 불균형을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아울러 지방세도 국세와 마찬가지로 인터넷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2007년 말까지 전국 지자체를 연계한 ‘지방세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내에 살고 있는 외국인의 적응을 돕고 지역주민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회 통합시책’이 추진된다. 자치단체와 연계해 국내거주 외국인현황과 지원내용, 애로사항 등 기본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지자체에 외국인 지원을 위한 전담기구 설치나 인력확보, 외국인 지원조례 제정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외국인 지역사회통합정책 자문기구와 민관협력시스템 구축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밖에 중국산 김치파동, 불안한 먹거리 검역체계, 출입국 관리소홀 등 그동안 잇따라 제기돼온 국민불안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과제를 이달 중 선정하고 인력재배치 등을 통해 대국민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는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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