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연결납세제 조속 도입을"

자유기업원기업 분할 등 구조조정을 가속화하고 경영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연결납세제도를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형만 자유기업원 부원장은 24일 '연결납세제 도입 서둘러야'라는 보고서를 통해 현행 조세제도가 기업집단 소속 기업들에 과중한 법인세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는 "미국 등 선진국은 출자총액 규제가 없는데도 연결납부제도를 도입, 기업집단 소속 기업들의 이중과세 부담을 줄여주고 있다"며 "국내는 세제상 불이익으로 기업분할과 기업설립 등이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특히 "이 제도를 실시하면 기업분할이나 설립 때 이중과세라는 불이익을 받지 않기 때문에 국내 기업들도 부당 내부거래에 나서는 사례도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연결납세제를 실시할 경우 ▦정보화 시대에 발 빠른 사업구조 재편 ▦창업촉진을 통한 경제활성화 및 고용 증대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연결납세제도=하나의 기업집단 내 흑자기업과 적자기업의 손익을 상계, 법인세를 과세하는 제도로 현재 미국ㆍ영국ㆍ독일 등 20여개국이 실시하고 있으며 일본 고이즈미 내각도 경제난 타개책의 하나로 관련법안을 준비 중이다. 최형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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