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美 재계 "기업규제정책 완화를"

"사베인-옥슬리법 기업들에 과다한 부담"<BR>法개정 요구속 SEC위원장 교체 로비도


미국 기업단체와 투자회사들이 회계부정 파문 후 강화된 일련의 기업규제정책에 반발하며 법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미국 재계는 지난 2002년 회계감독 및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제정된 ‘사베인-옥슬리법’이 중소기업들에게 과다한 비용부담과 시간낭비 등 고통을 주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전자협회(AeA)와 미국은행가협회 등 기업단체들은 최근 들어 소속회원들에게 강화된 회계기준에 맞춰 회계상 분식이나 실수를 적발하는 데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드는지 등 애로사항을 수집할 것을 요청했다. 또 거대 뮤추얼펀드그룹인 피델리티와 미 상공회의소는 투자회사가 회사경영과 관련성이 없는 독립적 인사를 이사로 임명하도록 한 미증권거래위원회(SEC)의 새 규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스톱옵션을 비용으로 처리하도록 의무화한 데 대한 기업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특히 정보기술(IT)업체들은 스톡옵션을 비용으로 처리할 경우 순이익이 급감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미 재계는 이에 따라 기업규제강화를 진두지휘하고 있는 윌리엄 도널드슨 SEC 위원장을 교체하기 위해 정부에 로비를 펴고 있다. 그러나 로엘 캠포스 SEC 위원은 “사베인-옥슬리법을 개정하려는 기업들의 노력은 잘못된 것이고, 이 법이 당초 취지에서 후퇴할까 걱정스럽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사베인-옥슬리법을 발의한 폴 사베인 상원의원의 대변인도 “문제는 법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시행에 있다”면서 SEC나 감사위원회가 기업들의 우려사항을 충분히 청취할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반면 미상공회의소 수석 부의장인 데이비드 허쉬만은 “기업지배구조와 관련된 조치를 과거로 되돌리자는 것이 아니라 일부 문제가 있는 부분을 고치자는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로비스트들과 소비자단체들은 법개정이 워낙 복잡한 문제인데다 최근까지도 월가나 보험업계에서 사기행위가 새로 드러나고 있는 만큼 의회가 법개정을 광범위하게 논의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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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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