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노동관계법 개정 강행처리 안해"

이상수 노동장관 내정자, 비정규직법안도

이상수 노동부 장관 내정자는 정부가 조기 국회통과를 추진해온 비정규직법안과 노동관계법 개정 등과 관련, 강행처리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가 오는 2월 임시국회 통과를 추진해온 노동관계법 개정작업이 4월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 내정자는 4일 오전 불교방송 ‘고운기의 아침저널’에 출연, “노동 현안인 비정규직법안과 노사관계 법ㆍ제도 선진화를 위한 노동관계법 개정을 정부 단독으로 밀어붙이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비정규직법안 처리에 대해 “2월 국회에서 끝낼 수 있으면 가장 좋겠지만 상반기에는 반드시 매듭지어야 한다”면서도 “그렇다고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식의 행정은 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노동관계법 개정도 가능하면 상반기에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노동부가 1월 중 입법 예고, 2월 국회처리를 추진해왔던 노동관계법 개정은 4월 임시국회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부는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복수노조 허용, 파업시 대체근로 허용 등 24개 과제를 담은 관련 법안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노동계와 재계가 모두 반발, 핵심 쟁점에 대해 당정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내정자는 “취임하면 비정규직법안 문제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고 대안을 통해 타협을 이뤄내겠다”며 “한국노총이 내놓은 절충안을 토대로 서로간의 입장을 조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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