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미국산 쇠고기 3월 시판

한-미 '30개월미만 소·살코기 한정' 합의




이르면 오는 3월 말부터 국내 식탁에 미국산 쇠고기가 오르게 된다. 농림부는 지난 9일부터 진행 중인 1차 고위 실무급 협상에서 수입재개 조건을 타결지었다고 13일 밝혔다. 이로써 2003년 12월 미국 내 광우병 발생 이후 2년여간 금수조치가 취해졌던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재개가 확정됐다. 양측은 이번 협상에서 수입재개 조건으로 ▦30개월령 미만 소로 ▦근육부위 살코기로 한정하는 데 합의했다. 이에 따라 LA갈비 등 뼈가 붙은 상태의 갈비나 소머리ㆍ소꼬리ㆍ우족ㆍ내장은 수입이 계속 금지된다. 또 각종 부산물(혀, 가공 부스러기), 육가공품(소시지), 횡경막(안창살)도 수입금지 대상이다. 박현출 농림부 축산국장은 “앞으로 수입 위생조건 개정 고시, 도축장 지정 등의 추가 절차가 남았다”며 “원만하게 진행되면 본격 수입재개까지는 2개월여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3월 말 전후로 미국산 쇠고기의 국내 유통이 가능할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협상에서 미국이 광우병에 대응해 엄격해진 사료 기준을 본격적으로 시행한 98년 5월 이후 사육된 소에서 광우병이 재발할 경우 수입을 금지한 뒤 다시 안전성 검증을 진행하기로 합의를 봤다. 아울러 국내 반입용 미국 현지 쇠고기 도축장에 대한 우리 검역관의 승인권한도 확보했다. 하지만 정부가 한미 FTA 협상을 고려, 성급하게 1차 협상을 마무리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미국산 쇠고기는 2003년 12월 수입금지 전까지 총 수입산 쇠고기시장의 70%를 점유하는 등 국내 시장에서 큰 인기를 끌어왔다. 한편 미국산 쇠고기 문제를 타결지은 정부는 이르면 상반기 중으로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재개 여부에 대해서도 본격 검토할 계획이다. 캐나다산 쇠고기 역시 2004년 이후 수입이 금지된 상태다. 미국산 쇠고기 선례가 있는 만큼 캐나다와의 협상도 조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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