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요 발전사는 오는 2012년까지 전체 발전량의 2%를 신재생 에너지원으로 채워야 한다. 아울러 2022년까지는 이를 10%까지 올려야 한다.
지식경제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발전사 신재생 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를 규정한 '신재생 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29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RPS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사업자가 총 발전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재생 에너지원을 사용한 전력으로 공급하도록 하는 제도로 2012년 1월 본격 시행된다.
예고안에 따르면 RPS를 적용 받는 공급의무 발전사는 신재생 에너지 설비를 제외한 전체 발전설비 규모가 500㎿ 이상으로 한국전력의 6개 발전 자회사, 지역난방공사, 수자원공사, 포스코파워, K-파워, GS파워 등 14개 발전회사다.
이들 발전사는 신재생 에너지 공급비율을 2012년 2.0%에서 매년 0.5%포인트씩 높여 2022년까지 10%로 올려야 한다. 또 별도 의무량이 할당되는 태양광 에너지의 총 발전량은 2012년 120㎿에서 시작해 2022년 200㎿까지 늘어난다.
RPS로 인정되는 신재생 에너지원은 태양광과 풍력, 수력, 연료전지, 해양에너지, 지열에너지, 폐기물의 소각열을 변환한 에너지, 생활시설의 폐기물을 변환한 고체연료를 연소해 얻는 에너지, 바이오 에너지 등이다. 폐기물 중 부생(副生)가스와 석탄가스화복합발전(IGCC)은 제외된다.
한편 지경부는 이번 시행령∙시행규칙과 관련해 30일 공청회를 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