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車 과태료 안내면 번호판 압수 조치

법무부, 개정안 입법예고… 체납자 사망땐 과태료 승계

앞으로 주정차 위반, 신호 위반으로 부과되는 자동차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차량번호판을 압수당해 운전을 할 수 없게 된다. 법무부는 자동차 과태료 체납자의 차량번호판을 압수하는 내용을 담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관할구청이 자동차번호판을 압수하며 과태료를 완전히 납부한 후 돌려받게 된다. 번호판이 압수된 후에도 운전을 하면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또 다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를 체납한 후 압류 등록된 차량의 소유권을 이전할 때도 과태료 납부 증명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개정안에는 또 과태료를 기한 안에 내지 않을 경우 최고 77%의 가산금을 물리고 이의신청 없이 정상 납부한 사람에게는 과태료를 20%를 덜어주는 내용도 담겼다. 번호판 압수 이후 압수절차 등은 시행령으로 정해진다. 이와 함께 과태료도 일반세금처럼 납부의무가 승계된다. 체납자가 사망하거나 법인이 합병한 경우 재산 상속자 또는 합병 후 법인이 과태료를 내도록 했다. 이밖에 등기송달 등 행정비용을 고려해 현재 규정에는 없는 과태료의 하한선을 5,000원으로 정했다. 행정비용 절감 차원에서 당사자가 동의할 경우 e메일을 이용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누적된 과태료를 내지 않고 차량을 팔아 치우고 내빼는 편법행위를 막자는 취지"라며 "지난해 말 현재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과태료 징수율은 60%를 약간 웃도는 정도로 벌금 등에 비해 여전히 낮은 편이어서 개정법에 자동차 관련 특례조항을 둔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관계부처와 일반의견 수렴을 거쳐 오는 9월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하고 이르면 올해 말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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