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기부금단체 증여세 면제

재경부, 상속·증여세법 시행규칙 입법예고내달부터 종교단체와 의료법인 등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단체는 기부받은 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내지 않게 된다. 또 토지무상 사용이익에 대한 증여가액 계산방식이 변경돼 증여세 부담이 다소 줄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24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속세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단체와 상속.증여세법상 공익법인이 일원화돼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단체로 인정되면 자동으로 기부금에 대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종전에는 두 법상 지정기부금단체와 공익법인이 일치하지 않아 기부한 기업이 비용처리를 받지 못하거나 기부받은 단체가 증여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다. 개정안은 또 부모가 자식에게 토지를 무상으로 임대했을 경우 5년단위로 토지가액의 2%를 증여의제가액으로 계산해 증여세를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해당 토지에 대해 5년의 현재가치로 할인된 금액을 증여가액으로 적용, 증여세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이와함께 부실감정기관이 감정한 가액은 부실감정정도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1년간 시가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부실감정의 고의성 정도에 따라 1년의 범위내에서 시가 불인정기간을 차등 적용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유의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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