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할부금융사 약관 시정지시

◎공정위,채무자 임의 담보설정·변경 가능하게앞으로 할부금융사를 통해 산 물건에 대해서도 할부금융사의 동의없이 은행 등에 저당권 등 담보를 설정할 수 있게 된다. 또 할부사의 승낙없이 담보물건의 구조변경 등을 할 수 있게 되고 과실로 인해 할부사의 계약관련 서류를 잘못 작성하더라도 장기분할상환금액을 일시에 갚지 않아도 된다. 1일 재정경제원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할부금융사의 여신약관에 대해 시정을 요청함에 따라 31개 할부금융사에 공정위의 시정내용을 통보, 약관을 개정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최근 재경원에 보낸 의결서에서 할부금융사의 여신약관중 6조2항의 『채무자가 담보에 관해 미리 회사의 서면승낙을 얻지않고는 담보물건의 현상변경 또는 제3자를 위한 권리설정과 제3자 앞으로 양도를 아니하기로 한다』는 부문이 소비자의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이 조항을 수정·삭제하도록 시정을 요청했다. 공정위는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했을 경우 방의 구조를 변경하는 등 담보물건의 손상이 경미한 수준으로 통상용도로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는 한 할부사의 승낙을 받지않아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담보설정측면에서도 공정위는 현행법상 저당권 「순위승진의 원칙」에 따라 채무자가 저당권을 할부사에 설정한후 은행 등에 다시 설정하더라도 그 우선변제권은 할부사에 남아있기 때문에 이를 반드시 승낙토록 한 것은 소비자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판정했다. 공정위는 또 제 9조 「기한이익의 상실」조항중 1항8호에 『채무자가 할부신청서 등 계약관련 서류상의 기재사항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기타 허위서류을 제출한 것이 인정될때 채무자의 이익이 즉시 상실된다』는 조항 역시 사업자인 할부사가 할부대출금을 상환하는데 지장이 없으면 고객의 이익을 보전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를위해 할부사가 잘못 기재여부를 통지해주는 절차 등을 사전에 채무자에게 해줘야 하며, 이런 절차없이 예를들어 20년 장기 분할상환금액을 서류잘못 기재 등의 이유로 일시에 갚도록 한것은 잘못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기한이익상실에 앞서 10일이상의 기한을 주고있는 9조2항 2호 역시 할부사가 담보로 잡지않은 재산에 대해 제3자가 압류 등의 조치를 취하더라도 채무상환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을 경우 할부사가 대여금을 받을 위험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상황을 요구하는 것은 고객의 이익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이의 수정·삭제를 요청했다.<김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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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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